[학생인건비 기준 안내]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생인건비 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』 제40조 제 3항 참고바랍니다
( 아래 기준은 100% 참여 퍼센트입니다.) -학사과정: 월 130만원
-석사과정: 월 220만원
-박사과정: 월 300만원
23년 산학공동(국내) 추가 공고문 초안.pdf
2023년 산학공동 연구신청서 및 관련 서류(최종).hwp